임대주택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더니 1개월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재발급을 받게 되었는데, 자주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약간 생소한 느낌이었습니다. 생소한 느낌 가지고 오늘은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란?
-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하여야하며 임대등록 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 등록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5% 이내) 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은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에 대한 감면 및 분리과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이 있으나 전용면적, 공시 가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꼭 세부내용은 확인해야 합니다.
렌트홈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증 재발급하는 방법
1. 렌트홈 접속 후 로그인
2. 홈페이지 상단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클릭
3. 홈페이지 좌측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신청] 클릭
4.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 클릭
5. 검색인 구분(개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작성 후 [검색] 클릭
6. 인증수단 선택
7. 등록(신고, 자격) 번호 조회 현황에서 등록번호 밑의 자신의 등록번호 더블클릭
8. 대표자, 임대주택 내용 확인과 재교부 사유 작성 후 민원 신청
9. 사업자 민원 신청인 등록
10. 전자서명(주민등록번호 작성) 후 [민원 신청함] 클릭
11. 마이페이지- [나의 민원관리] 필증 발급란에 [발급] 생성되면 [발급]을 눌러 출력
마무리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 후 약 하루정도 지나면 민원처리가 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문자가 오면 마이페이지-> 나의 민원 관리창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발급 시 먼저 pdf로 저장하고, 프린트 출력하면 전자문서로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프린트 출력을 하면 출력물을 스캔해야 합니다.
자주 활용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주택임대사업을 한다면 1개월 이내 발급분이 가끔 필요하여 재발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