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을 한다면 올해 안으로 임대주택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저도 조그마한 오피스텔이 있어 부기등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등기란?
-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 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에 '등록 임대주택' 임을 표시하는 등기입니다.
- 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를 해야 하며, 법 시행 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2022년 12월 9일까지)
- 부기등기 의무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 읭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기등기 신청 방법
-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DG ON 같은 대행업체에 맡기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도 신청은 가능하나 사전에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인터넷 등기 신청 사용자 등록 접수가 필요합니다.
- 인터넷 등기신청 사용자 등록을 하려면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등기소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꾸준히 늘려가시는 분은 인터넷 사용자 등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저의 경우는 등기소에 한 번만 가면 되고, 수익형 부동산을 꾸준히 늘릴 생각이 없어, 해당 물건지 등기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아래 부기등기 신청 방법은 임대주택 관할 등기소에서 부기등기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부기등기 신청 서류
- 신분증
- 임대사업자등록증(원본):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아님, 렌트홈에서 출력 가능, 사본은 안된다고 함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위텍스에서 납부 후 발급 가능 (물건지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납부해도 되지만 시군구청 갔다가 등기소 갔다가 하는 게 귀찮을 것 같아 인터넷으로 발급)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해당 등기소에서 발급)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 부기등기 신청 절차
- 상기 부기등기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건당 3,000원)
- 부기등기 신청서 작성 (등기부등본 내용 참고하여 작성)
- 번호표 뽑고 기다리다 신청
인터넷으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발급 절차
1.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접속
2. 로그인
3. 메인화면 하단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클릭
4.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관할지 선택 : 서울 또는 전국
5. 정액 등록면허세 전자신고: 물건 종류 및 납세자 인적사항 작성
- 물건 종류: 부동산 등기
- 납세자 인적사항 : 납세자 인적에 맞게 작성
6. 물건 정보 및 납부세액 확인 후 신고인 정보 확인 및 신고
- 신고인 정보내용 중 자격: '위임 신고-납부' 선택
- 납부세액은 7,200원
7. 정액 등록면허세 전자신고 상세조회
- 내용 확인 후 [납부서 출력]
8.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 접속
9. 위택스 로그인 및 [납부하기]→검색
- 검색하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 신고한 등록면허세 세목이 나와있음
10. 등록면허세 납부
11. 위택스 메인화면 오른쪽 전자납부번호 입력 및 조회
12. 납부결과 조회 및 본인인증
13. 납부결과 등록면허세 납부내역→[납부확인서] 출력
14. 납부확인서 출력
- 출력 시 pdf 또는 출력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물건지 해당 등기소 방문 및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발급 절차
1.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선택
2. [부동산등기] 선택
3. 납부금액 3,000원 선택
4. 납부의무자 정보 입력 및 다음 선택
5. 수수료 납부방법 선택 후 납부
6. 납부하면 등기신청 수수료 무인 납부 영수필 확인서가 출력되어 나온다.
부기등기 신청 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대략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으며, 거의 생기지는 않지만 재방문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뒤에 등기를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부기등기 신청에 대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무리
부기등기 신청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임대주택이 본인이 거주하는 곳과 아주 멀거나, 임대주택을 늘릴 계획이 있다면 임대주택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는 것보다는 근처 등기소에 방문하여 인터넷 등기신청 사용자 등록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셀프로 진행 시 비용은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 총 10,2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대행으로 맡긴다면 약 30,000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딱히 어렵거나 막히는 건 없었지만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게 조금 귀찮은 일이긴 합니다.
하여간, 2022년 12월 9일까지 모든 임대주택에는 부기등기가 되어야 하니 잊지 말고 신청하여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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