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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내용 알아보기

by @%$#^@ 2022. 3. 21.

어린아이가 코로나에 걸리면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 통상 부모님들이 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인 부모님의 경우 경제적으로 꽤나 부담이 되는데, 이를 약간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 시 긴급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가족 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아래의 3가지 이유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 가정의 경우는 손자녀)가 다니는 시설(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정상 등교/등원하지 못하여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 가정의 경우는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만 원(1일 5만 원, 최대 10일)

 

긴급지원 사업 기간

2022. 3. 21~2022. 12. 16

 

가족돌봄비용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index.do), 관할 고용센터 우편을 통해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화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홈페이지 화면

 

 

마무리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은 2020년,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올해 추경 예산(95억 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소진되면 추후에는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년, 21년 돌봄비용으로 총 620억 원이 지원되었다고 하니 조금 이른 시기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청대상이신 분은 늦지 않게 빨리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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