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려면 우선 대외적으로 사업자임을 알려야 하는데, 이를 사업자 등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신청하고 발급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은 위탁 판매를 대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일반 사항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함.
- 신규 사업 시작 시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은 신청할 수 있음.
-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를 대여할 경우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은 사업자 명의를 가진 사람에게 나옴.
-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의 재산이 압류·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음
셀프 사업자등록 방법
1. 홈택스 (https://www.nts.go.kr) 접속 및 로그인
로그인 금융/공인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신청/제출] 선택 후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선택
3. 사업자 등록신청(개인) 화면 인적사항 입력(기본정보와 사업장 소재지 등록)
4. 업종 선택→업종 입력/수정
5. 업종 선택→업종코드 검색
6. 업종코드 [525101] 작성 후 조회하기 → 선택
- 525101 : 가장 대표적인 통신판매를 위한 업종코드
- 525103 : SNS에서 판매하고 싶은 경우 추가
- 525105 : 해외직구 대행을 하고 싶은 경우 추가
7. 등록하기→업종등록
8. 사업장 정보입력, 공동사업자 정보 입력
9. 사업자 유형 선택 : [간이] 선택
- 간이 과제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세율도 업종별로 1~3%로 낮게 적용
- 일반 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로 적용
≫연매출 8천만 원 까지 간이과세자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게 일반적
- 간이사업자로 신청하였더라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 이미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을 보유할 경우
≫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부가세법 시행령에 의해 간이가 배제되는 업종 및 지역인 경우
10. 제출서류 선택 및 첨부서류 첨부
본인에 맞는 제출서류를 첨부
11. 제출서류 확인 및 신청서 제출하기
마무리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쉬운 절차임에도 처음 하면 약간은 어렵게 느껴지고, 막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천천히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했지만 빨리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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