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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온라인부업)

생활용품안전기준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알아보기

by @%$#^@ 2022. 3. 9.

대량 등록 위탁판매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당혹스럽게 다가온 것은 지재권 관련된 내용이고, 다음은 생활용품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생활용품 안전기준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용품 안전기준

  • 국내 대량 등록 위탁판매는 상품페이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써서 상품을 올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며, 심지어 어떤 상품이 올라갔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 지재권 관련하여 위반되는 경우, 안전기준 위반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 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 별도의 가공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부분품, 부속품을 말한다.
  • 안전인증이란 제품 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체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 안전 확인이란 안전 확인 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 확인 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안전인증 대상 생활용품: 구조, 재질,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게 인정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출처: 제품안전정보센터)

  • 안전 확인대상 생활용품: 구조, 재질,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인정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 (출처: 제품안전정보센터)

  • 헬스기구:
  • 가정 및 공공기관(스포츠센터, 교육기관, 호텔 등)에서 이용자의 체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고안된 고정식 운동기구
  • 대표적 헬스기구로는 고정식 운동기구, 벤치프레스, 러닝머신, 고정식 자전거, 스텝퍼, 로잉머신, 운동용 슬라이더 등이다.
  • 어린이가 이용할 목적으로 고안된 것은 제외한다

 

안전인증 면제 조건

  • 연구, 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 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 대상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 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등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 제품 제조하는 경우
  •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받은 경우
  • 안전인증기관이 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 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은 경우
  • 산업통상 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 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 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 산업통상 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산업통상 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마무리

최근에 AB휠 슬라이더가 안전기준 위반을 했다는 공지문을 받고 간략하게 안전기준 관련하여 내용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인증하면 간단하게 전자제품이나, 어린이 관련 제품으로만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제품군들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과징금이나 벌금 없이 내용을 알게 되었지만, 부업으로 위탁판매를 생각하신다면 여러 가지 인증이나 지재권 관련해서도 알아보면서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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