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홈텍스를 통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텍스를 이용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1. 홈텍스 접속 및 로그인
2. 사업장 변경: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번호로 변경
3.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4. 부가가치세 신고→간이과세자→정기신고 선택
5.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사업자 세부사항 확인 및 [저장 후 다음이동]
6. 기본정보(업종선택) 확인 및 [저장 후 다음이동]
7. 간편 신고 확인 알림 창-[확인]
8. 간이과세자 간편 신고 매출액 입력
각 오픈마켓 등의 [정산] 탭에서 [부가세 신고내역]을 참고하여 작성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취합하여야 하기에 다소 번거로운 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계산이 안 맞을 수도 있음
9. 매입·경감 공제세액 작성
9-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선택
9-2.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작성하기] 선택
- 하단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하기] 선택
- 조회년도: 2022년으로 수정
- [조회하기] 선택하여 내역 확인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총합계 확인하여 합계의 사업용 신용카드 내용 거래건수, 공급가액 작성
- 여기에서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등의 내용은 없는 가정이므로, 내용이 있다면 각각의 [조회하기]를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 작성 후 [입력완료] 선택
9-3.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하기] 선택
- [신용, 직불, 기명식 선불카드 매출 총액] 발행내역 조회
- 카드 매출자료 내용 중 매출금 총액을 표 [과세매출분] 신용카드란에 기입
-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발행내역 조회
- 현금영수증 총액을 표 [과세매출분] 현금영수증 란에 기입
- 내용 확인 후 [입력완료] 선택
10.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내용 확인 후 [입력완료]
11. 매출세액과 공제세액을 비교해서 공제세액이 많을 경우 자동으로 세액이 0으로 변경 알림 창
12. 과세표준 매출세액과 공제세액 내용을 확인 후 이상 없는 경우 [신고서 입력완료] 선택
세액이 0원이라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는 제외했습니다.
13. 신고내용 요약 확인 및 [신고서제출하기]
14.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확인
'접수증 하단 신고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
마무리
이상으로 홈텍스를 통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출이 작아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설연휴로 인해 신고기간이 27일까지입니다. 신고기간까지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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