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2분기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은 잊지 말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12월 2분기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과세기준 : 12월 1일 기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
자동차세 납부기간 : 12월 16일(목)~12월 31일(금),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
자동차세 납부방법 :
- 전국 모든 은행 및 은행 자동화기기(CD/ATM기)(은행 업무시간 내)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 송금 및 무통장입금 (23시까지 납부 가능)
- 인터넷 납부(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 신용(체크) 카드 : ARS 전화하여 신용카드 납부
가산세 :
- 납부기간(~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 부과
- 자동차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자동차세 연납제도
- 자동차세 연납신청 :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세액의 2.5~9.15%를 감면
-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 2022년 1월 16일부터
- 자동차세 연납 공제 비율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 위텍스(www.wetax.go.kr) 접속 후 부가서비스> 자동차 연납신청
- 차량 구분이 이륜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 불가
- 만약 자동차세 연납 납부를 하고 12월 이전에 차량을 판매할 경우 차량 명의 이전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급
마무리
이미 많은 분들이 연납을 하여 절세를 하고 있을 텐데,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면 내년 1월 16일부터 접수하는 연납신청을 하여 조금이라도 세금 부담을 줄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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