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했던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이번 3월부터 본격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과속을 하면 안되겠지만, 암행 순찰차를 이용한 과속 단속으로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탑재형 과속단속 장비 시범운영
- 많은 운전자를 보면 카메라 찍히기 전까지는 과속을 하다 카메라 부근에서만 규정속도를 지키고, 카메라 위치를 벗어나면 다시 과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암행 순찰차에 주행 중 과속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과속 단속장비를 부착하고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 3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과속한 차량이 12,503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 세부내용으로 보면 10,784건이 40km/h 이하, 1,609건이 40km/h 초과, 110건이 80km/h를 넘겼습니다.
- 시범운영기간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76% 줄어들었고, 사망이 89% 감소해서 과속사고 억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차량탑재형 암행 순찰차 과속단속
-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이 포함된 노선을 중심으로 암행 순찰차를 집중 투입하여 단속활동 전개 예정입니다.
- (인천공항, 경부, 서해안, 중부내륙, 당진 영덕, 천안논산, 동해, 광주 대구, 중앙, 광주 원주 노선을 집중 관리한다고 합니다)
- 42대의 암행 순찰차에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하여 단속 예정입니다.
과속 처벌 기준
마무리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막히지 않는다면 규정속도보다 조금 빨리 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차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규정속도를 한참 넘어있는 경우가 많게 되죠.
과속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단속을 하게 되는데, 효과면에서는 구간단속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운전자 모두 적정 속도를 지속적으로 지키게 되고, 구간단속을 인지하기에 과태료나 범칙금 등을 납부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차도 없고, 직선 주로 가 길게 이어진다면 누구나 약간의 과속 욕심이 생길 것 같은데, 암행단속에 걸렸다면 과속한 게 잘못인 건 알지만, 약간은 암행이란 것에 당한 안 좋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합니다.
안전을 생각해서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시스템 자체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0) | 2022.03.15 |
---|---|
화성시 걷GO! 오르GO!, 달리GO! 쓰리GO 사업 알아보기 (0) | 2022.03.07 |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사업 알아보기 (0) | 2022.03.04 |
근로자 10만 명 휴가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알아보기 (0) | 2022.03.02 |
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으로 10% 할인받기 (0) | 2022.03.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