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서울시에서도 10%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 환경개선 부담금이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 환경개선 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 환경개선 사업비의 지원 및 융자에 쓰이고, 저공해기술 개발비 지원, 환경정책 연구 및 개발비 지원,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환경개선 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이 발부되며 부과기간 중 명의 변경된 차량에 대해서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은 일년에 2번 부과되는데, 3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 서울시에서도 이번 달 3월 31일까지 연납을 신청할 경우 2 기분 10%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 1월에 연납 신청 시에는 1기 분과 2 기분에 대해 각각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에 유선 또는 방문 접수를 하면 됩니다.
-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기한 내 납부를 해야 하며, 만약에 납부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연납신청은 취소되며 1 기분 미납에 대한 가산세 3%가 추가되니 연납 신청을 하면 곧바로 납부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신청은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하며, 한 번만 신청하면 매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마무리
서울시에서도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연납이 가능하게 되었고, 1월에 신청하지 못한 분은 이번 달에 연납을 신청하여 감면 혜택을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할 계산되는 것이기에 차량을 팔 거나하여 명의가 변경되면 명의를 가지고 있던 날까지 만 납부하는 되는 것이라 여유가 된다면 꼭 연납을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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