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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신청 절차 및 지급 기준

by @%$#^@ 2022. 2. 18.

미세먼지 감축 일환으로 시행했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오는 2월 2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23일부터 신청 가능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무엇인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란?

  • 승용·승합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연평균 주행거리를 1Km만 줄여도 최소 2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전단 화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출처: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열린마당)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절차

  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com/main/user/index.do) 접속 및 회원가입
  2. 참여자 정보, 자동차 등록정보 입력
  3. 최초 주행거리 제출(차량 전면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4. 가입 승인
  5. 최종 주행거리 제출(차량 전면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6. 주행거리 감축 실적 산정
  7. 인센티브 지급(2만 원~10만 원)

 

주행거리 산정 기준

  • 일평균 주행거리: 일평균 주행거리=참여 신청 시 총 누적 주행거리/(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차량 최초 등록일)
  • 참여기간: 누적 주행거리 일 기준
  • 기준 주행거리: 일평균 주행거리*참여기간
  • 확인 주행거리: 사업 참여 기간 총 주행거리
  • 감축 거리: 기준 주행거리-확인 주행거리

 

참여대상

  •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량 (12인승 이하)
  • 친환경차량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됩니다.

 

모집기간

  • 선착순 모집, 지자체별 모집기간 상이
  • 1그룹: 22.02.23~22.03.30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 2그룹: 22.03.02~22.04.06 :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인센티브 지급기준

인센티브 산정기준 화면
인센티브 산정기준 (출처: 자동차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마무리

선착순으로 마감하기에 신청 시작 날짜를 잘 기억하여 신청해봐야겠습니다.

연평균 주행거리가 1Km만 줄여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주행거리가 좀 길면 안 받으면 되는 거라 차를 가지고 있다면 일단은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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