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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한도 30만 원으로 커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by @%$#^@ 2022. 2. 17.

2008년에 한시적으로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던 2023년까지 연장 운영하게 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유류세 지원대상에는 어떤 게 있는지, 환급은 어디까지 해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 2008년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코로나19등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는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자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를 소유한 자
  • 다른 유가보조금 수혜를 받고 있지 않는 자
  •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말로 하면 헷갈리니 아래 표를 참고)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유류세 지원금액과 환급 방법, 기타 사항

  •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의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 유류세 환급액은 휘발유, 경유는 ℓ당 250원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 LPG는 ℓ당 161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구매 카드 사용 시 카드 금액에서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므로 별도의 환급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는 지원대상인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만약 다른 사람이나 다른 차량에 사용 시 유류세와 40%의 가산세가 부과되어 주의를 해야 합니다.
  • 중고로 경형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같은 주소지에 세대가 분리된 경우도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받고 있던 경차를 처분하고 새로운 경차를 구입한 경우라면 새로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 경차 유류비 지원은 현재로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혜택 화면
경차 유류세 지원혜택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마무리

경차 가격이 옵션 붙고 하면 그냥 한두 단계 상위 클래스의 차량 가격과 엇비슷하고, 이제는 기술도 많이 발전하여 연비도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지금도 과연 경차에게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도로상에서는 약자인 경차에게 어느 정도 혜택은 줄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경차가 약간의 무시를 당하긴 하지만, 막상 끌고 나가면 편할 때가 좀 많이 있긴 합니다.

주차료도 공영으로 가면 절반으로 해주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고속도로만 나가지 않고 혼자 위주로 탄다면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 경차가 한대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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