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했었나 봅니다. 양성받고 자가 격리하다 보니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그런데 생활지원비의 지급 기준이 14일에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되며, 외국인 가구의 경우는 1인 가구로 산정했습니다.
변경된 생활지원비 기준
-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변경되면서 생활비 지원을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했던 것을 실제 입원 또는 격리자수에 따라 산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행정부담이 줄어 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기존에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었으면 전체 미 지원되었으나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만 제외하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접종 완료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 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였습니다.
- 유급휴가를 부영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던 유급휴가비용이 13만 원에서 7만 3천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하여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신청은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지급 결정 및 지급은 시·군·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마무리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 5만 명을 넘긴 지 거의 일주일이 돼가는데, 그만큼 격리자도 많아졌을듯합니다.
유급휴가비용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지는 않지만, 입원이나 격리하면서 들어갔을 비용을 아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지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격리가 끝나면 지원금을 신청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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