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구매카드1 한도 30만 원으로 커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2008년에 한시적으로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던 2023년까지 연장 운영하게 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유류세 지원대상에는 어떤 게 있는지, 환급은 어디까지 해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2008년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등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는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를 소유한 자 다른 유가보조.. 2022.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