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1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코로나로 인한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했었나 봅니다. 양성받고 자가 격리하다 보니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그런데 생활지원비의 지급 기준이 14일에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되며, 외국인 가구의 경우는 1인 가구로 산정했습니다. 변경된 생활지원비 기준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이 변경되면서 생활비 지원을 입원·격리자.. 2022.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