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1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의 매입임대주택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제공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최대 6년간 거주 가능 무주택자인 만 19세~39세의 미혼 청년 대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외, 만 .. 2022.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