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는 보통 1월과 7월에 1번씩 총 2번의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곧 다가올 부가가치세 신고를 맞이하여 부가가치세의 뜻과, 누가 납세하는지? 통상적인 신고납부기한, 세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용역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의거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 8천만 원 이상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지역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 8천만 원 미달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사업자는 4,800만 원 미달) |
10% 세율 적용 | 1.5~4% 세율 적용 |
물건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 전액 공제 | 매입액(공급대가) 0.5% 공제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적연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매출세액(매출액*10%)-매입세액=납부세액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세율*10%)-공제세액=납부세액 |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간
-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부가세 납부기간은 개인과 법인에 따라 부가세 신고 횟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
- 개인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사 |
1.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간이사업자 |
- 신규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율
마무리
부가세 신고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신고기간이 아니어서 홈텍스의 해당 페이지가 열리지 않았는데, 추후 신고기간이 되면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도 붙는데, 미리 준비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시사 및 경제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이데이터의 뜻과 마이데이터 관련주 (0) | 2022.01.05 |
---|---|
NFT에 대해 (NFT의 뜻과 NFT 원리) (0) | 2022.01.04 |
산타랠리의 원인과 뜻, 산타랠리 관련주 (3) | 2021.12.20 |
디지털 노마드의 뜻, 유래, 장단점 (4) | 2021.12.17 |
도지코인의 생성배경과 일론머스크와의 관계, 그리고 특징 (3) | 2021.1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