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 후보 TV연설에서 한 후보가 청약가점의 만점을 물어보고, 질문을 받은 후보는 잘못된 대답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질문과 대답이 오갔던 주택 청약의 가점의 만점은 몇 점인지, 청약 가점의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른 주택 청약과 관련하여 알면 좋은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이란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을 위한 필수적인 통장으로 무주택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예전에는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의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3가지 형태가 있었지만, 현재는 '주택종합청약저축' 한 가지로 통합되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주택청약이란 것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의사표현을 말합니다. 대체로 주변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의사표현을 많이 하여 경쟁률도 올라가고, 간혹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 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은 1순위 청약, 2순위 청약을 진행합니다. 먼저 1순위 청약에서 당첨자를 뽑고, 남은 물량을 2순위에서 뽑는 형태라 인기가 좋은 단지의 경우 보통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됩니다.
-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가입기간, 지역별 예치금, 납입 횟수 등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체 단체, LH 등에서 건설하는 주택으로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으나 물량이 적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입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
- 투기 및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 경과
- 투기 및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납입 횟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4회
- 투기 및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12회
- 투기 및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6회
- 국민주택 분양 시 1회 납입할 때 인정되는 납입금액을 말하는 '회당 인정금액' 기준 때문에 2만 원보다는 10만 원 납입을 추천합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민영주택이란 민간업체에서 건설하는 주택으로 물량이 많은 장점이 있으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가입기간, 지역별 예치금입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
- 투기 및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 경과
- 투기 및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지역별 예치금)
청약 당첨자 선정
국민주택:
- 순위 순차제로 당첨자 선정
- 40㎡ 이하 시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40㎡ 초과 시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민영주택:
-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 청약주택 가점 항목과 점수
청약가점 확인
본인의 청약가점은 청약 홈 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주택청약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TV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나왔던 주택청약의 만점은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으로 32점, 부양가족수 6명 이상으로 35점, 청약저축 가입기간 15년 이상 17점으로 84점이었습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인 경우는 1순위보다 빠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해야겠으며, 청약 가점이 높다면 로또 분양 단지를 잘 노려봐야겠습니다.
1 주택자는 운이 따라야 하는 추첨제를 노려야 하므로 1 주택은 잘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관련하여 1순위 조건과 가점항목, 점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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