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하며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청년 희망적금이 2월 21일에 시중은행에서 출시된다고 합니다.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이 어떤 것이며, 가입조건, 지원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주요 내용
- 지난 2021년 9월 관계부처 합동 발표된 청년특별 대책으로 청년의 자산관리 및 미래 준비를 위해 추진된 정책입니다.
-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 만기까지 납입 시 시중이자에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저축 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합니다.
- 매년 50만 원 2년간 납입시 최대 36만 원 저축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 가입연령: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87. 2. 22 이후 출생자)
-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습니다. (병역이행을 2년간 수행한 경우 86년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소득 조건은 21년의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 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는 가입 제한됩니다.
- 21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0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요건을 판단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 상품이 출시되기 전 2월 9일~2월 18일까지 시중은행 어플로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품이 출시(2월 21일 예정)되면 '미리 보기'를 진행 한 은행으로부터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곧바로 가입하거나, '미리 보기'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시중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을 확인 후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기타 내용
- 금리는 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예금상품 금리 비교 사이트를 통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 금액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 20년도 개인 소득요건이 충족되어 가입했으나 21년도 개인 소득요건이 불충족될 경우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 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제외됩니다.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1인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마무리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연 3,600만 원 이하 청년 소득자가 2년간 1,200만 원을 적금으로 만기 유지 시 36만 원의 추가 저축 지원금을 받는 내용입니다. 약 3%의 추가 이자 소득을 받는다는 지원제도입니다.
2년간 36만 원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 적금을 활용하고 있다면 좋은 방법 중 하나라 생각됩니다. 요즘 은행 상품중에 3%가 어디입니까~
이왕에 하는 거라면 지원 혜택도 있는지 잘 살펴보고 활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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