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2022년 건강보험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4대 추진방향과 13개의 추진과제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2022년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안
보험료 부과체계는 지역과 직장으로 이원화되어있어 보험료 부과대상, 산정 방식 등이 달라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게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번의 논의를 통해 지역가입자인 경우 부과체계에서 평가소득 폐지하고 재산과 자동차의 비중을 축소하기로 하였으며, 최저 보험료 도입하고 재산보험료 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주거 목적의 주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최소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확대하고, 보험료 본인부담액 상한선 상향조정, 피부양자 제도를 개편하여 무임승차하는 경우를 없애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위와 같은 방향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2단계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 2022년 7월부터
2022년 2단계 건강보험료 개편 주요 내용
●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 피부양자 소득 기준 연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
- 피부양자 재산 과표 54,000만 원에서 36,000만 원으로 강화
●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월급 보험료 외 별도 보험료 추가 납부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급제도 폐지
● 자동차 보험료 단계적 폐지, 4천만 원 이상의 고가차에만 부과
● 지역가입자 재산과표금액 5천만 원 공제
2022년도 건강보험종합계획으로 크게 4가지 추진방향
●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
- 골격계 자기 공명 영상장치(MRI), 근골격계 및 혈관 초음파 등의 급여화
- 안과/이비인후과 질환, 발달장애/정신질환 치료 중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확대 적용
-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 경감 지원 확대
- 급여화 이후 불필요한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비정상적인 의료 이용 경향 점검,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개선,
- 의료비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계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 비급여 보고체계 시행
● 의료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
- 야간 적정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 기관 확대
- 간호 등급제 현재 병상 기준에서 실제 환자 기준으로 개편, 권역 및 지역 심뇌혈관센터 간 연계 강화하여 심뇌혈관 질환 적시 진료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검토
- 1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속혈당 측정 검사 급여 적용 방안 검토
●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
- 2023년부터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기준을 명확화 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
●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대비 강화 :
-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진행
- 소득 중심의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계정 및 분석 센터를 확충하여 대기 시간 단축
마무리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개편이 내년 7월에 2단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와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알게 모르게 무임승차했던 것을 손보는 것 같습니다. 의료체계는 강화하고,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가입자를 늘리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모로 공평하게 더 좋은 의료 혜택이 골고루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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