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어 해당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
- 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용도로 사용 가능한 전용카드 발급 후 해당 사용한 용도에 대해 월 5만 원 한도 바우처 지원
신청자격
- 사업장이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 사업장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입주기업체란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에 입주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으로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신탁업은 제외함
- 사업장이 중소기업일 것
- 근로자의 나이 : 만 15세~34세 (국 복무 마친 사람의 경우 복구기간만큼 지원 연령 연장 가능, 단 39세까지)
- 근로자는 실제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신청방법
- 신청시기: 연중 상시(신규 신청은 '22년 1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매달 21일 이후에 지원대상자 확정 시 익월부터 지원
- 개인이 청년동행카드 | 한국산업단지공단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kicox.or.kr)에 직접 신청
- 신청 결과 :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신청 근로자 본인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개별 통지
- 지원대상자는 안내 절차에 따라 카드사(비씨카드, 신한카드)에 카드 발급 신청
- 교통비 카드 발급: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비씨카드 홈페이지(www.bccard.com), IBK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 및 모바일 앱,
- 교통비 카드 발급 ARS: 신한카드(1544-7000), IBK기업은행(1566-2566)
마무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수많은 지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원정책의 혜택을 보는 기업도 많이 있지만, 잘 몰라서 신청도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매의 눈으로 정책을 잘 살펴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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