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면서 일반적으로 무시되었던 횡단보도 우회전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원래 지켜야 하는 법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약간 무시했던 것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숙지하시어 과태료 및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하는 방법
- 우회전 직전에 만난 횡단보도 :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차량은 일단 멈춤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 차량은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를 넘어가면 안 됨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나 보행자가 없는 경우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통과(경찰 단속하지 않음)
- 우회전 후 횡단보도 통과 시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유무 확인, 횡단보도 통과 시 서행,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차량은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를 넘어서는 안됨
-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나 보행자가 없는 경우 : 교통흐름을 위해 통과(단속 대상 아님, 단, 일시정지 후 서행)
횡단보도 단속기준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단속
- 범칙금(일반도로 기준) : 승합차 7만 원/승용차 6만 원
- 벌점 : 10점
- 보험료 할증 :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
그 외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20km 초과 과속 시: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
-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속도위반 규정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과 동일
- 종피보험자이었단 배우자가 주피보험자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제2운전자로 등록했던 사람은 무사고 운전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
- 차량 낙하물 사고에 대한 정부 보장 사업 보상 범위 확대
참고로 보험료 할증되는 경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 보험료 할증 |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2회 이상 뺑소니 |
10% 보험료 할증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20km 초과 속도 위반 2회 이상 음주운전 1회 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 우측통행, 속도제한, 보행자 보호 준수의무를 4회 이상 위반 |
5% 보험료 할증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20km 초과 속도 위반 1회 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 우측통행, 속도제한, 보행자 보호 준수의무를 2~3회 위반 |
마무리
습관적으로 우회전시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보행자가 있더라도 서행하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간혹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더라도 좀 멀찍이 있으면 슬금슬금 가던가, 정지하고 있더라도 뒤에서 '빵~빵~'재촉하는 경적 소리가 울리면 놀라 '가야 되나?' 하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기준은 원래도 있었던 기준으로 새로 생긴 건 아닙니다. 원래부터 지켜야만 했던 기준인데 워낙에 안 지켜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 것뿐이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 운전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일시 정지하고 있는데 뒤에서 재촉하는 차량이 있더라도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안 됩니다. 단속에 걸리면 뒤에서 빵~빵 거리던 차량의 잘못이 아닌 횡단보도를 지나간 차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심약한 마눌님께 여러 번 주지시켜줘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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