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제가 사업자를 내고 실적이 없다 보니 무실적 신고를 하게 되어 부득이 간이사업자 무실적 신고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실적 신고인 경우라 크게 도움은 안될듯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납부기간: 1.1~1.25 (2기 확정)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납부기간: 1.1~1.25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확정 신고 (1기 확정: 7.1~7.25)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게 됩니다.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상단 [신고/납부] 선택
3. 세금신고>[부가가치세] 클릭
4. 202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 팝업창 참고하시면 됩니다.
5. 세금신고 >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 선택
6.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클릭 시 사업자 세부사항 내용 나오면 내용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7. 기본정보(업종 선택) 입력: 21. 6.30 이전은 위에서 선택, 7.1 이후는 아래에서 업종 선택 후 무실적인 경우 [무실적신고] 클릭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8. 무실적 신고내용 확인 후 [작성완료] 클릭
9. 신고내용 요약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10.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확인
마무리
간단하게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자등록 낸 곳에서 매출이 일어나 실적 신고를 하고, 실적이 있는 신고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고/납부기간이 25일까지 이니 기한 내에 신고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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