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연말정산이 쉬워지고, 간편해지도록 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어떤 점들이 바뀌고, 어떤 점들이 편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은 특성상 매월 발생하는데, 매월 급여 지급 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다음 해 2월에 법령에서 정한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일정
- 연말정산 정보 확인 : 1월 초
-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 수집 : 1월
-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여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및 온라인 간편 제출 : 2월(근로자→회사)
- 원천징수 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 : 2월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4월(회사→근로자)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선사항
-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 정산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 근로자 확인(동의) 절차와 민감정보 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 간소화자료 추가 수집 제공 : 전자 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장애인 접근성 향상: 간소화 자료 전자 점자 서비스 제공
- 주요 개정 세법으로는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와 기부금 세액 공제율이 확대됨
-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년 대비 5% 초과 금액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액 적용
-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존 15%(1천만 원 초과분 30%)에서 20%(1천만 원 초과분 35%)로 한시적 상향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근로자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보다 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
- 회사: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 희망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22. 1. 14(금))
- 근로자: 일괄 제공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 진행(12월 1일~1월 19일)
부양가족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을 위해 해당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 필요(~1월 19일)
- 국세청 : 확인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에 한하여 회사에 일괄 제공(1월 21일~)
마무리
연말정산이 매년 간편해지더니 이번에는 더욱 간편해진 것 같습니다.
경험상 결혼 전이거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세금 혜택들이 줄어들어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더 내야 했던 적이 있는데, 부디 이번에는 좀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3번째 월급은 아니더라도 소소한 보너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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