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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주택임대사업자 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by @%$#^@ 2022. 1. 1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여기저기서 알려주는데, 사업장 현황신고는 상대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국세청으로부터도 별다른 안내가 없어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란?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의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의 학원 사업자
  • 법정 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 신축 판매업자(국민주택규모 이하)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2022년 신고기한: 2022년 1월 1일~2022년 2월 10일 

신고내용 : 2021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 현황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하는 방법 (홈택스 신고)

1.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 후 로그인

2. 로그인 후 가능하면 해당 주택임대 사업자로 변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로그인 후 [사업장] 선택 → 해당 사업자번호 선택 → [사업자로 변경하기]

사업장 변경하기 화면

3. [신고/납부] 클릭 후 화면 우측 하단 일반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클릭

사업장현황신고 선택 화면

4. 사업장현황신고서의 Step 1.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선택화면

 

 

 

5. 사업장현황신고서 기본정보 입력

해당 사업자로 로그인 시 사업자 내용이 기입되어 있어 확인하고(과세기간 확인) [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인적사항 확인 및 별표 부분 기입

사업장현황신고서 기본정보 입력 화면

 

6. 실적 유무에 따라 첨부서류 제출 또는 실적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 클릭

작은 오피스텔 임대를 전세로 주다 보니 실적이 없어 저는 [무실적 신고]로 진행되었습니다.

무실적신고 선택화면

7. 신고서 내역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신고서 제출하기 선택화면

 

8. 신고서 제출 접수증 확인

신고서 제출 접수증 확인 화면

 

  • 월세를 받으시는 분은 [2. 수입금액 내역] 창이 활성화되며 총수입금액 명세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 전년도에 신고를 하였다면, [전년 신고 임대명세 조회]가 있어 추가되거나 변경된 부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신규로 하시는 분은 소재지, 임차인 정보, 임대정보를 작성
  • 임대정보까지 작성하신 후 [입력내용 추가]를 선택하여 임대내역을 추가하고, 이상이 없으면 [입력완료]를 클릭
  • [4. 적격증빙 수취 내역]은 임대 중 물건을 수리하거나 필요 비용이 지출되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입력하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 [5. 계산서, 세금계산서]→[신고서 작성 완료] 클릭
  • 이하 위의 7번 내용과 동일

 

 

마무리

작년에 아무 생각 없이 국세청에서 알림이 올 거라고 신경을 안 썼더니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을 넘겨 부랴부랴 직접 세무서에 자료를 넣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신고 기간 내 진행하면 홈택스에서 편하게 할 수 있으니 저 같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잊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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