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실업인정 방식을 크게 완화하여 운영했었는데, 오는 7월 1일부터 실업인정 조건 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코로나 기간 실업인정 조건
- 실업급여 수급자의 급증과 대면활동이 어렵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실업인정 조건을 크게 완화하였음
- 수급기간 중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
- 재취업 활동 내용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수급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가급적 자제
개정 실업인정 방식의 주요 내용
-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를 차등
- 반복/장기 수급자의 요건 강화 및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는 요건 완화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
-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 인정 횟수 제한
- 워크넷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 폐지
- 수급자별 특성(구직급여 수혜기간, 실업인정 차수, 연령, 재취업기간, 과거 수급이력 등)에 맞게 차별 적용
- 수급자별 맞춤 재취업지원 강화(집중 취업 알선 등)
- 반복/장기 수급자에게 집중 취업 알선과 수급 만료 전 최종 상담을 통해 강화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구직자 도약 패키지'와 연계한 AI기반 직업 역량 진단 시스템 시범 적용
- 허위 및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한 수급자에 대해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면접 불참, 취업거부-엄중 경고,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개정 실업 인증 기준
-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
- 기존 수급자 중 장기 수급자에 대해 한정적 적용
마무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및 일상 회복에 따른 조치로 조금은 실업급여 인정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동안 실제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개월 수만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실제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가 되었으면 좋겠고, 단지 요건만 갖추고 실업급여만 타가는 많은 부정 수급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달부터는 실업급여 인정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졌지만, 재취업하고자 하는 분께는 재취업하는 데까지 많은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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