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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경기도-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알아보기

by @%$#^@ 2022. 9. 29.

경기도에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2차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신청하여 혜택을 받길 바라며,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자(1987. 10. 2~2004. 10. 1 출생자)
  • 경기도 내 중소기업 재직하는 4대 보험 가입자(주 36시간 이상 근무)
  • 경기도내 중소기업에 3개월(93일) 이상 재직 중인 자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1,350원 이하 납부자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기간

  • 2022. 10. 1(토) 오전 9시~10.17(월) 오후 6시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https://youth.jobaba.net)
  • 참여 자격 문답 후 진행 
  • 대리인 신청 불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화면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화면]

 

제출서류

  • 온라인 파일 첨부
  • 주민등록 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 : 2022. 10. 1 이후 발급된 서류
  • 공공 마이 데이터 미동의 신청자 제출서류

공공 마이데이터 미동의 신청자 제출서류
[공공 마이데이터 미동의 신청자 제출서류 (출처: 경기도 보도자료)]

 

  •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신청자 제출서류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신청자 제출서류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신청자 제출서류 (출처: 경기도 보도자료)]

 

신청 불가 조건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병역 복무 이행자
  • 접수 기준일(2022. 10. 1) 기준 1년 이내 아래의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1.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청년내일 채움 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 저축계좌 등)
  2. 청년 노동자 통장(구 일하는 청년 통장) 참여자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최종 대상자 발표 

  • 2022. 11. 1(화) 예정

 

유의사항

  • 신청서 미제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신청기간 마감 후 접수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 제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변경,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
  • 선정자 발표 후 선정된 참여자의 자진포기나 사전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선정인원 결원 시 적격으로 확인된 차순위 신청자를 추가 선정
  •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
  • 사업 참여(선정 및 등록) 이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가 영구히 불가할 수 있음

 

 

 

마무리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조건이 된다면 10월 초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 참여하여 선정된다면 이후로 진행되는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으니 이점은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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