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2차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신청하여 혜택을 받길 바라며,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자(1987. 10. 2~2004. 10. 1 출생자)
- 경기도 내 중소기업 재직하는 4대 보험 가입자(주 36시간 이상 근무)
- 경기도내 중소기업에 3개월(93일) 이상 재직 중인 자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1,350원 이하 납부자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기간
- 2022. 10. 1(토) 오전 9시~10.17(월) 오후 6시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https://youth.jobaba.net)
- 참여 자격 문답 후 진행
- 대리인 신청 불가
제출서류
- 온라인 파일 첨부
- 주민등록 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 : 2022. 10. 1 이후 발급된 서류
- 공공 마이 데이터 미동의 신청자 제출서류
-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신청자 제출서류
신청 불가 조건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병역 복무 이행자
- 접수 기준일(2022. 10. 1) 기준 1년 이내 아래의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청년내일 채움 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 저축계좌 등)
- 청년 노동자 통장(구 일하는 청년 통장) 참여자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최종 대상자 발표
- 2022. 11. 1(화) 예정
유의사항
- 신청서 미제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신청기간 마감 후 접수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 제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변경,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
- 선정자 발표 후 선정된 참여자의 자진포기나 사전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선정인원 결원 시 적격으로 확인된 차순위 신청자를 추가 선정
-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
- 사업 참여(선정 및 등록) 이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가 영구히 불가할 수 있음
마무리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조건이 된다면 10월 초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 참여하여 선정된다면 이후로 진행되는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으니 이점은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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