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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제도 (신청기간:6월28일~7월7일)

by @%$#^@ 2022. 6. 21.

서울시에서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한다고 합니다.

자격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등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제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에게 최장 10개월간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격조건

  • 서울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1982~2003년생인 청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직장가입자: 102,842원, 지역가입자: 77,067원 이하)
  • 상기 청년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 함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 합계가 70만 원 이하 신청 가능

 

신청 불가 조건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 초과
  •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이하 지원
  • 최대 10개월, 200만 원
  • 올해 2만 명에게 지원
  • 8월 말 최종 지원대상 선정/발표 예정
  • 10월 초부터 격월로 월세 지원 (올해 지원분은 3개월분 일괄 지급)

지원대상 선정인원
지원대상 선정인원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신청 접수

  • 신청 접수 기간: 2022. 6. 28(화) 10시~7. 7(목) 18시
  • 신청방법: 온라인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신청, 오프라인 방문 신청 불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화면

 

문의처

  •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 다산콜센터(02-120)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마무리

연령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확대되어 시행되는 지원사업입니다.

조건에 맞는 분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자가 많으면 전산추첨으로 대상자를 선별한다고 하니 약간의 운도 작용해야 할 것 같네요.

아무쪼록 신청하신 분은 대상자에 선별되어 생활비 부담이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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