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청년들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사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
-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만 19세~39세 무주택 세대주
- 보증금 2억 원 이하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혼자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
신청기간 및 방법
- 7월 1일(금) 오전 10시~7월 31일 오후 6시까지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월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 가입방법: 보증기관 홈페이지, 영업지사, 위탁은행, 온라인(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을 통해 가입 가능
마무리
간혹 뉴스를 보다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지만 보증금 반환을 못받는 경우가 가끔 생긴다고 합니다.
HUG를 통해 최근 4년간 40건에 가까운 전세반환보증보험의 신청이 반려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지켜야겠습니다.
다만, 보험을 가입하는것이기에 보증료가 들어가는데,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기회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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