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기간, 신청 자격 등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
- 최대 4분기 지원
신청대상
-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
- 경기도에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
-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이
- 1997년 4월 2일~1998년 4월 1일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소급 신청 가능(2019년 1분기~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 수급자 청년)
신청기간
- 2022년 6월 2일~2022년 7월 1일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
제출서류
- 주민등록 초본(6월 2일 이후 발급 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
- 청년 본인 동의 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자동 제출
-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별도 제출
지급방법
- 7월 20일부터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
사용처
-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사용은 제한
마무리
최대 4분기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년지원사업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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