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한다고 합니다.
자격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등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제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에게 최장 10개월간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격조건
- 서울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1982~2003년생인 청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직장가입자: 102,842원, 지역가입자: 77,067원 이하)
- 상기 청년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 함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 합계가 70만 원 이하 신청 가능
신청 불가 조건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 초과
-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이하 지원
- 최대 10개월, 200만 원
- 올해 2만 명에게 지원
- 8월 말 최종 지원대상 선정/발표 예정
- 10월 초부터 격월로 월세 지원 (올해 지원분은 3개월분 일괄 지급)
신청 접수
- 신청 접수 기간: 2022. 6. 28(화) 10시~7. 7(목) 18시
- 신청방법: 온라인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신청, 오프라인 방문 신청 불가
문의처
-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 다산콜센터(02-120)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마무리
연령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확대되어 시행되는 지원사업입니다.
조건에 맞는 분은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자가 많으면 전산추첨으로 대상자를 선별한다고 하니 약간의 운도 작용해야 할 것 같네요.
아무쪼록 신청하신 분은 대상자에 선별되어 생활비 부담이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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