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지 확인할 때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 이란?
-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 보험입니다.
-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 국민 모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도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가에서 생계를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이 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산업재해보험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업무상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 근로자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은 소득 능력, 재산 등으로 나눠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월 소득액 x보험료율(6.67%), 보험료 부과점수 x부과점수당 금액(195.8원)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액의 9%
- 고용보험 보험료율은 월 소득액의 1.85%~2.45%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방법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선터(https://www.4insure.or.kr/) 접속 후 로그인
2. 증명서 발급→증명서(가입내역 확인서) 신청/발급 선택
3.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 동의→확인
4. 증명서 신청 관련 [확인] 선택
5. 파업창 내용 확인 및 [확인] 선택
6.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청구서 내용 확인 후 [신청] 선택
7. 증명서 상세내역 [새로고침] 선택 : 새로고침을 눌러야 출력 가능(처리 여부 창 활성화됨)
8. '출력가능' 확인 후 [출력] 선택
9. FAX, PDF 저장, 프린트 인쇄를 선택하여 출력
마무리
간단하게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출력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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