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간략히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단순경비율로 간편 장부 대상자인 G유형에 대한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 단, 장부가 없으면 직전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매출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해당 과세연도 중 폐업이나 적자가 발생한 경우,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야만 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 신고유형: S, A, B, C, D, E, F, G, I, V 형이 있음
-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기장하는 게 유리한 유형: S, A, B, C, D 유형
- 자가 신고 가능 유형: F, G 유형
종합소득세 G유형 신고방법
수입금액이 낮은 사업소득자로 통상 안내문이 발송되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대상자입니다.
1. 홈텍스 접속→로그인→'신고/납부' 선택→'종합소득세' 선택
2.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작성→'신고 도움서비스' 선택
3.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서비스에서 귀속 연도 확인→신고안내 유형 확인→'맞춤형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선택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확인할 수 있음
4. 기본정보 입력 필수사항 작성→'저장 후 다음 이동' 선택
5. 신고안내 요약 확인→동의 및 신고서 제출
6. 환급금 계좌 작성→신고서 제출
7. 종합소득세 신고는 완료되었으며, 개인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를 해야 함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는 '신고 내역 조회(접수증) 선택
8. 신고 내역 확인 후 '신고 이동' 선택
9. 납세자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확인' 선택
10. 기본사항 자동으로 설정되어있어 확인만
11. 환급계좌 작성 후 동의 체크, '신고' 선택
12.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완료
마무리
적자가 발생하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기한 내에 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위의 내용 중 세무대리인을 도움을 받아야 유리한 경우와 소득이 작은 사업소득자의 경우가 나뉘어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참고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G유형으로 셀프 신고를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소득이 많아져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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