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기업이 증권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IPO라는 것을 진행하고 공모를 하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IPO란 무엇을 말하며, IPO의 절차에는 어떤 게 있는지, 공모가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IPO란
IPO(Initial Public Offering)은 '기업공개'라고 하며 비상장 기업이 불특정 외부 투자자에게 기업의 주식을 공개적으로 팔고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 상태와 재무내용 등을 시장에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기업의 경영상태를 포함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시장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IPO 절차
IPO 절차는 크게 1. 사전 준비, 2. 상장 예비심사, 3. 공모, 4. 상장 및 매매로 되어있습니다.
1. 사전 준비 (주관처: 발행사, 대상처: 한국 예탁결제원)
사전 준비 단계에는 아래와 같은 주요 업무가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표 주관사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 기업공개 및 상장 시기 결정
- 상장준비추진팀 구성
- 회계감사인 선정 및 감리
- 대표 주관사의 선정 : 상장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표주관회사를 선정
- 정관 정비
- 상장을 위한 이사회 또는 주총 결의 :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상장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있음
-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 보호예수
2. 상장 예비심사 (일정: D+1~D+45, 주관처: 발행사, 대상처: 한국거래소)
- 상장 예비심사 단계에는 아래와 같은 주요 업무가 있습니다.
- 상장 예비심사 청구 : 신규상장요건을 갖춘 기업이 한국거래소에 상장 신청
- 상장예비심사 규모요건, 분산요건, 재무요건, 안정성 및 건전성 요건, 질적 심사
- 상장 위원 해 심의
- 상장 예비심사 결과 통지 : 심사청구일로부터 45일 이내 상장 신청인과 금융위원회에 문서로 결과 통지
3. 공모 (주관처: 발행사, 대상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증권신고서 제출
- 예비 투자설명서 제출
- 투자설명서 비치, 교부
- 수요예측 및 공모 가격 결정 :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 시 공모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공모주 청약을 받기 전 기관투자자와 증권회사로부터 사전에 수요를 조사하는 것을 수요예측이라 한다.
- 청약, 배정 및 납입
4. 상장 및 매매 (주관처: 대표주관회사, 한국거래소, 대상처: 한국거래소, 발행사)
- 상장신청서 제출 및 상장 승인 통보: 거래소는 상장신청서를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상장 승인 여부를 신규상장 신청법인 및 관계기관에 통보
- 기준 가격 결정 및 매매거래 개시: 신규상장일의 기준 가격 결정을 위해 신규상장 당일 8:30~9:00까지 매수/매도 호가를 접수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90%~200% 범위 내) 동시호가를 기준으로 단일 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매매방법에 의해 기준 가격을 결정
공모주가 산정
비상장 기업이 공모 청약을 받을 때 공모가를 산정하여 알려주게 되는데, 공모가를 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비상장 기업이 자체 공모가를 산정할 때 EV/EBITDA 방식과 PER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1. EV/EBITDA 방식
- EV(Enterprice Value)는 기업가치를 의미하는 말로 시가총액+순부채를 더한 금액입니다.
-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는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를 차감하기 전 영업이익을 말하며,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를 말합니다.
- EV/EBITDA는 기업의 시장가치를 세전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해당 기업의 적정주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 이 말은 기업의 지분을 인수했을 때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으로 몇 년 안에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지료이기도 합니다.
- 미래에 매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산하는 지료로 실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자인 기업들이 공모할 때 많이 적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통상 바이오기업, 성장주 기업들이 EV/EBITDA 방식을 적용하며, 최근 LG에너지솔루션도 이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 PER방식
- PER(Price Earning Ration: 주가 수익비율) 방식은 동종업종의 특정 기업들을 선정하여 각 기업들의 PER 평균을 산출하고 여기에 할인율을 적용해 공모가 밴드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 PER은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에 대한 시장 평가와 기업의 성장성, 위협적인 요소 등 전반적인 내용이 반영된 수치 값으로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이 편하다는 이점으로 공모가 산정에 사용됩니다.
- PER이 과거에 발생한 순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지표이기에 이미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들이 상장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PER 방식의 적용 순서는 유사그룹 선정→유사그룹 PER 평균 산출→상장하려는 기업의 순이익 추정→유사그룹 PERx기업의 순이익=시가총액 산출→시가총액÷주식수=주당 평균가액 산출→상장 회사의 할인율 적용하여 공모가 밴드 결정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PER방식을 적용 시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PER이 높은 기업이나 해외 기업을 유사그룹에 선정하기도 하며, 특정 분기의 영업이익에 4배를 하여 1년 순영업이익 값을 도출하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6월에 상장했던 크래프톤이 PER 방식을 취했습니다. (유사그룹에 디즈니플러스를 넣고, 2021년 1분기 순이익이 사상 최대치였는데, 할인율 적용 없이 1분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1년 치 순이익을 계산했었습니다.)
공모주의 시초가 결정
상장하는 기업의 공모주 시초가는 처음 증권시장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아주 약간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시초가의 결정: 상장 첫날 장전 동시호가가 공모주 가격의 -10%~100%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100% 위치에서 시초가가 결정된다면 공모주로 곧바로 10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공모주의 시초가 형성 후 +/- 30%의 상하한가 가격제한폭까지 변할 수 있어 상장 첫날 가격 변동폭은 -37%~160%에 이릅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IPO란 무엇인지, IPO의 절차에는 어떤 게 있는지, 공모가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공모주의 시초가 결정 및 하루 변동폭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1~2년 전부터 공모주 투자가 소소한 수익을 내는 일반적인 투자 방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좋은 기업들의 상장 예고가 꽤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잘 골라서, 배정을 적당히 받아 성공하는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시사 및 경제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축통화란? 기축통화 종류, 장점 알아보기 (0) | 2022.02.25 |
---|---|
상장폐지 조건 및 관리종목 지정 요건 (0) | 2022.01.27 |
공모주의 뜻과 증권시장 상장요건 (0) | 2022.01.24 |
마이데이터의 뜻과 마이데이터 관련주 (0) | 2022.01.05 |
NFT에 대해 (NFT의 뜻과 NFT 원리) (0) | 2022.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