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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및 경제용어

상장폐지 조건 및 관리종목 지정 요건

by @%$#^@ 2022. 1. 27.

지난 포스팅에서는 증권시장에 입장하는 공모주와 IPO, 상장 조건들을 알아보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대되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폐지란?

상장폐지란 상장된 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으로써의 적격성을 잃어버려서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것으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장폐지가 확정된 주식에 대해 마지막으로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정리매매라 하며 상장폐지가 되면 투자금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기에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생기긴 했지만, 거의 투자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폐지는 기업의 결함이 발생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를 35일 이내 하게 되고, 상장위원회 심의를 걸쳐 상장폐지 결정 및 정리매매를 하게 됩니다.

위의 상장폐지 절차를 간략하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의 결함 발생 → 관리종목 지정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기업의 이의제기 → 상장위원회 심의 →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관리종목이란?

영업실적 악화 등의 이유로 부실이 심화된 기업 중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한국거래소에서 주의를 주는데, 이러한 주의를 받는 종목을 관리종목이라 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미수, 신용거래가 중단되고, 대용 유가증권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고, 중요 사유가 발생 시 일정기간 거래가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조건과 관리종목 지정 요건

주요 상장폐지 조건과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증권]

구분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조건
정기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분 ·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내 반기 · 분기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자본잠식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
  • 자본금 50% 이상 잠식 2년 연속
공시의무 위반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매출액 미달 최근사업연도 50억 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50억 원 미만
파산신청 파산신청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즉시퇴출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코스닥]

구분 관리종목 지정 퇴출
매출액 최근년 30억원 미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 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기업은 각각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2년 연속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
사업손실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3년간 2회 이상(&최근연도계속사업손실)
* 기술성장기업 상장후 3년간 미적용,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후 5년 미적용
관리종목 지정후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 전 계속 사업손실 발생
장기영업손실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지주회사는 연결기준)
* 기술성장기업(기술성장기업부)은 미적용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 영업손실
감사의견 반기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공시서류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년간 3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상태유지 후 다음 회차에 미제출
회생절차/파산신청
  • 회생절차 개시 신청
  • 파산신청
실질심사] 개시신청기각,결정취소,회생계획 불인가 등
즉시퇴출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관련 규정 위반시
    (심사종료전 기업결합완료 및 보호예수 위반 등)

 

 

 

 

마무리

상장폐지요건과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3월 정도 되면 각 기업별로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시기에 감사의견 거절, 보고서 미제출 등 다양한 형태로 안 좋은 공시가 나오면서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산 시즌일 때만큼은 투자하는 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상 연속 3년 이상 영업이익 적자기업인지 꼭 확인하고 가능하면 4년 차 분기 및 반기 영업이익이 적자라면 일단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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